사건/사고

‘46억 횡령’ 건강보험공단 팀장 징역 15년 확정

횡령액 대부분 선물투자로 잃어

◇사진=연합뉴스

속보=국민건강보험공단 역대 최대 규모 횡령 사건을 저지른 재정관리팀장(본보 지난 2월6일자 5면 보도)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7)씨와 검찰이 낸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팀장이던 2022년 4~9월 공단 내부 전산망을 조작하는 등 18차례에 걸쳐 총 46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건보공단이 민사소송으로 계좌 압류·추심 등을 진행해 회수한 7억2,000만원을 제외한 39억원 중 대부분을 가상화폐를 활용한 선물투자로 모두 잃었다.

1심과 2심은 “공무원에 준하는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계획적으로 거액을 횡령하는 등 죄질과 수법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최씨로부터 39억원을 추징해달라는 검찰의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A씨는 상고장을 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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