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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7월 정기분 재산세 393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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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9만 3.504건 대상
이달 말까지 납부해야

◇원주시청

【원주】원주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1기분·건축물 포함) 19만3,504건에 393억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재산세는 개별주택가격 증가, 공동주택 5개 단지 신축 등으로 전체적인 세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2% 증가했다.

대상자는 과세기준일 6월1일 현재 주택과 건축물, 토지 소유자다.

이번달 주택 1기분과 건축물분, 9월에는 주택 2기분(2분의1)과 토지분이 각각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는 연세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 한번만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이달 말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 창구 또는 CD·ATM기, 가상계좌, ARS(국번없이 142-211), 위택스(wetax.go.kr), 인터넷지로(giro.or.kr)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김종근 시 세무과장은 “재산세는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 혼잡으로 시스템 접속이 원활하지 않아 불편을 겪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전에 미리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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