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고용노동부, 강원연구원 근로감독 착수

연구직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등 위법 의혹… 법 위반 시 사법조치 가능성

◇고용노동부 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강원특별자치도 출연기관인 강원연구원에 대해 근로감독에 착수해 그 배경과 결과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21일 강원연구원을 불시 방문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에 대한 집중 점검에 들어갔다. 이번 감독은 정기적인 근로감독이 아닌 비정기 점검으로, 사흘간 진행될 예정이다. 감독 대상에는 △연구직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행정직 근로자의 수당 과소지급 △주 52시간 근무제 위반 여부 △직장 내 괴롭힘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근로감독 결과, 중대한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고용노동부는 범위를 확대해 ‘특별근로감독’으로 전환할 수 있다. 특별근로감독은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조직 내 구조적인 문제가 의심되는 경우에 한해 실시되는 고용노동부의 강력한 감독 수단으로, 정기·수시 감독과는 성격이 다르다. 법 위반이 드러날 경우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를 넘어 형사 고발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번 근로감독 결과는 8월 중·하순께 발표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 관계자는 “노조 측에서 근로감독 청원서를 제출했고 근로기준 법 등의 위반 사안을 직접 확인하고 조사하기 위해 근로감독에 들어가게 됐다”고 밝혔다.

강원연구원 측은 “시간외 근무수당은 노조 측 부위원장과 합의한 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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