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구】양구군은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리모델링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창업 2년 이상의 업종을 전환하려는 소상공인과 창업 3년 이상의 점포를 운영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공고일 기준 양구군에 2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규모는 총 5곳이며, 선정된 점포에는 리모델링 사업비의 50%를 지원한다. 점포당 최대 2,000만 원(부가세 제외)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내부 인테리어 공사가 지원 대상이다. 다만 간판, 어닝, 가전제품, 집기류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접수는 다음달 2일까지이며, 양구군청 경제체육과 경제정책팀((033)480-7112)으로 방문·접수해야 한다.
최종 지원 대상은 양구군 소상공인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다.
이미숙 경제체육과장은 "이번 리모델링 지원사업을 통해 소상공인 점포 환경을 개선해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심 있는 소상공인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