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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관 새거나 터졌다 싶으면 신고…포상금 받으세요"

최초 신고자 대상
양구사랑상품권 2만원 포상

【양구】양구군이 지방상수도 누수를 신고한 주민에게 상품권을 지급하는 포상금제를 운영한다.

대상구역은 양구읍, 국토정중앙면, 동면, 방산면이며 지급 대상은 상수도 누수 발생 지점을 신고한 최초 신고자다. 담당 공무원 및 K-water 직원이 현장 확인과 보수를 완료한 후 2만원의 양구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

본인의 대지 내 급수관 누수신고나 각종 건설현장에서 공사로 인해 발생한 누수를 신고한 현장 관계자, 공사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던 사람이 업무수행 중 발견한 누수신고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누수신고는 K-water 한강유역협력단 북부사업센터((033)260-3825) 또는 양구군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시설팀((033)480-7830~2)으로 전화 신고하면 된다.

김영도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주민의 적극적인 신고는 상수도 누수를 조기에 발견하고 복구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아울러 지방상수도 유수율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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