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구】양구군이 지방상수도 누수를 신고한 주민에게 상품권을 지급하는 포상금제를 운영한다.
대상구역은 양구읍, 국토정중앙면, 동면, 방산면이며 지급 대상은 상수도 누수 발생 지점을 신고한 최초 신고자다. 담당 공무원 및 K-water 직원이 현장 확인과 보수를 완료한 후 2만원의 양구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
본인의 대지 내 급수관 누수신고나 각종 건설현장에서 공사로 인해 발생한 누수를 신고한 현장 관계자, 공사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던 사람이 업무수행 중 발견한 누수신고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누수신고는 K-water 한강유역협력단 북부사업센터((033)260-3825) 또는 양구군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시설팀((033)480-7830~2)으로 전화 신고하면 된다.
김영도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주민의 적극적인 신고는 상수도 누수를 조기에 발견하고 복구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아울러 지방상수도 유수율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