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자치단체가 도심 속 흉물로 전락한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나란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최근 행정안전부는 ‘2025 지방세제 개편안’을 통해 소유주의 자발적인 빈집 철거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정책을 내놓았다. 5년간 토지 재산세 50% 감면, 철거 후 3년 이내 신축 시 취득세 50% 감면이라는 파격적인 혜택은 현실적 장벽 앞에서 빈집 철거를 미뤄 왔던 소유주들에게 분명한 유인책이 될 수 있다. 춘천시도 올해 4억원을 투입해 주차장, 공유공간 조성 등 활용 사업과 철거 사업 등 총 20여 건의 빈집 정비를 추진하며 문제 해결에 나섰다. 그러나 빈집 문제는 단순한 세제 혜택만으로 해소되지 않는다. 가장 큰 장애물은 ‘소유주를 찾기 어렵다’는 점이다. 소유주가 사망했거나 등재조차 되지 않은 건축물의 경우 행정 당국의 손이 미치지 못한다. 사유재산이라는 법적 제약 속에서 지자체는 강제 철거도 하지 못한 채 민원만 반복되는 실정이다.
결국 도시 미관 훼손, 범죄 발생 우려, 안전사고 위험이라는 공공의 피해는 시민 전체에게 전가되고 있다. 실제로 도내 빈집은 7,091가구에 달한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6번째로 많으며, 가구 수 대비 빈집 비율로 보면 부산보다도 높아 심각성이 더 크다. 이는 도의 인구 감소, 고령화, 농촌 공동화 현상 등 구조적인 문제와도 맞물려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기적인 세제 감면은 시작에 불과하다. 일본이 추진 중인 ‘빈집세’ 도입처럼 소유주가 사유재산을 방치할 경우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함께 부담하도록 하는 책임 강화 정책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
특히 강원도와 같이 농촌과 중소도시가 공존하는 지역은 빈집 문제가 도시계획 차원에서의 기능과도 직결된다. 방치된 빈집이 지역 쇠퇴의 신호탄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빈집을 단순 철거 대상으로만 보지 말고, 지역 맞춤형 자원으로 전환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공유공간, 커뮤니티 시설, 임대주택 등으로의 전환을 적극 지원하고, 지역 건축가와 공조를 통해 디자인과 실용성을 모두 갖춘 재생 사례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업도 중요하다. 빈집의 법적 지위와 행정적 처리 기준은 중앙정부가 일원화하고, 지자체는 현장 상황에 맞는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또한 빈집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플랫폼 구축도 시급하다. 소유권, 등기 여부, 위치, 상태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이 마련돼야만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