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불법선거운동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유죄를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부장판사)는 23일 신 교육감의 교육자치법 위반과 사전뇌물수수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573만5,000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는 무죄, 사전뇌물수수 혐의는 일부 유죄를 인정했다. 이번 사건 핵심 증거로 활용된 전 강원도교육청 대변인 A씨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에 대한 검찰의 수집은 위법이라는 신 교육감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총 5건의 뇌물수수 혐의 중 4건은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피고인 중 유일하게 모든 혐의를 인정한 전직 교사 B씨가 신 교육감측에 전달한 현금 500만원과 리조트 숙박권 제공만 유죄로 봤다.
불법 사조직 설립을 통한 선거운동 혐의는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신 교육감의 경우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후 기소되어 면소 판결했다.
신 교육감과 함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전직 교사 B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내려졌다. 초등학교 교장 C씨, 건축업자 D씨, 컴퓨터 업체 대표 E씨 등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앞서 신 교육감은 불법 사조직을 설립해 선거운동(교육자치법 위반)을 하고 교육감에 당선되면 교육청 소속 공직에 임용시켜주거나 관급사업에 참여하게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사전뇌물수수)로 2023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
구체적으로 교육청 전 대변인 이모씨와 함께 2021년 7월∼2022년 5월 선거조직을 모집해 선거운동 단체채팅방을 운영하고,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을 설립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와 함께 2021년 6월∼2022년 5월 교육감에 당선되면 선거운동 동참에 대한 보상으로 전직 교사였던 한모씨를 강원교육청 체육특보로 임용시켜주겠다고 약속한 혐의도 있다.
당선 시 강원교육청 대변인으로 임용시켜주는 대가로 이씨로부터 2021년 11월 1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비롯해 이씨와 함께 금품을 수수한 행위 4건 등 총 5건의 뇌물수수 혐의도 더해졌다.
교육자치법이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므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돼 교육감직을 상실하고 피선거권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