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공판에 나온 후 85일만에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사건의 첫 정식 재판에 출석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다소 수척해진 모습의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 35분께 서울구치소를 출발해 오전 9시40분께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 도착했고 법원 내 구치감에서 대기하다 법정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에 출석한 건 지난 7월 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에 나온 후 85일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팀에 의해 재구속된 뒤에는 건강상 이유로 기존 내란 재판에는 11차례 연속 불출석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남색 정장 차림에 넥타이를 매지 않은 채 법정에 들어섰다. 머리카락은 하얗게 센 상태였고 얼굴은 이전보다 살이 빠진 모습이었다.
왼쪽 가슴에는 수용번호 '3617'이 적힌 배지를 달았다. 구치소에서 법원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는 수갑과 포승줄을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법정에 들어설 때는 모두 푼 상태였다.

피고인석에 서 있던 윤 전 대통령은 재판장이 당사자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에서 생년월일과 주소를 묻자 "1960년 12월 8일, 아크로비스타 ○○호"라고 답했다. 배심원이 유무죄를 판단하는 국민참여재판은 희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이어 검찰을 겨냥해 "유치하기 짝이 없는 기소"라면서 "주4∼5회 재판은 힘들어 보석을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의 법정 촬영 허가로 본격적인 재판 시작 전 1분가량 촬영이 이뤄졌다. 이날 재판 과정은 중계도 허용돼 재판을 마친 후 개인정보 비식별화 과정 등을 거쳐 인터넷에 재판 영상이 공개될 예정이다.
선고가 아닌 하급심 재판 진행 과정이 중계되는 건 이번이 첫 사례다. 앞서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선고가 생중계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 계엄선포문을 사후 작성·폐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첫 재판에선 진술거부권 고지 및 인정신문에 이어 모두진술이 이뤄진다. 이에 따라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낭독, 윤 전 대통령 측 입장 진술 등이 있을 예정이다. 재판 종료 후에는 바로 윤 전 대통령이 청구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심문이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