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특별법 입법 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조항은 ‘제64조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였다.
민간사업의 환경영향평가 권한을 환경부에서 강원특별자치도로 이양하는 것이 골자다. 환경영향평가는 그동안 강원도 개발의 발목을 잡는 대표적인 족쇄로 인식됐다.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오색케이블카 등이 환경영향평가로 인해 수십 년 이상 허비했기 때문이다. 환경영향평가는 현행법 상 협의 제도이지만 사실상 사업의 추진여부를 결정하는 인허가 절차가 됐다는 인식이 팽배했다.
이에 강원자치도는 환경영향평가 자체를 이양받아 개발과 보전의 균형을 이루겠다는 논리를 폈다. 그러나 입법 과정에서 난개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국내 첫 특별자치도인 제주 역시 난개발로 오랫동안 첨예한 논쟁을 빚어 왔기 때문이다.
환경영향평가 권한을 이양 받은 지 1년 이상 지난 현재까지 성공적으로 제도를 운영 중이라는 평가다.
강원자치도는 특례 시행 이후 춘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이전, 강릉 안현관광유원지 2건의 환경영향평가와 207건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마쳤다.
춘천공공하수처리시설 이전 사업은 협의 과정에서 경우 공사·운영에 따른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했다는 것이 강원자치도의 평가다. 강릉 안현관광유원지 사업도 경우 지역·사업 여건을 충실히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강원자치도는 앞으로 사전컨설팅 강화로 영향평가 협의기간을 단축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장 통합 사후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정기적인 합동점검을 벌여 협의 이행여부를 확인한다. 또 지역별 멸종위기종 등 자연자원 DB구축해 강원특별자치도만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 시·군, 강원연구원, 민간전문가, 대행업체 등이 참여하는 광역 협의체 등을 운영, 개발을 촉진하면서도 난개발을 방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