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강릉시는 가뭄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 중인 '원스톱지원센터' 재해확인서 특례발급 접수기한을 오는 10월 17일까지로 변경 운영한다.
당초 3차에 걸쳐 접수 및 교부 예정이었던 재해확인서 특례발급은 2차 접수 체계로 변경하고 1차 접수는 22일부터 10월 2일까지, 2차 접수는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 각각 진행된다. 접수 후 10월 10일과 20일까지 교부가 완료될 예정이다.
제출서류에는 ‘소상공인 확인서’가 새롭게 포함됐고, 매출 산정 기준은 기존 ‘신고일 기준’에서 ‘재난사태 해제일(9월 22일) 기준’으로 변경됐다.
재해확인서에 기재되는 금액은 지원금이 아닌 ‘대출 신청 가능 금액’으로, 이를 기준으로 고정금리 연 2.0%, 최대 1억 원까지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최현희 시 소상공인과장은 “이번 변경은 현장에서 제기된 불편과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며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한 행정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