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이진숙 “영등포경찰서 출석 요구는 엉터리…유성경찰서는 절차 지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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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8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의 출석 요구 방식이 엉터리였다고 비판했다. 다만, 대전 유성경찰서는 “관련 법의 절차에 따라 집행됐다”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9월 27일 출석으로 합의했음에도 9일과 12일에 추가 출석요구서가 발송됐다”며 “이를 근거로 ‘여섯 차례 출석 불응’이라는 프레임이 만들어졌다”고 주장했다.

이 전 위원장은 먼저 유성경찰서 수사와 관련해 “법인카드 사건은 내가 대전MBC 사장 재직 당시 업무용으로만 사용했다는 기존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다”며 “7월 5일 첫 조사부터 9월 6일 마무리까지 정확히 두 달 동안 세 차례 출석요구서를 받았고, 네 차례 토요일에 성실히 조사에 응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집에서 유성경찰서까지 왕복 네 시간이 걸리지만 조사를 성실히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유성경찰서가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해 나에게 호의적일 이유가 없음에도, 절차만 놓고 보면 유성경찰서는 법에 따라 집행했다”고 평가했다.

반면 영등포경찰서에 대해서는 “8월 12일 첫 출석요구서가 온 뒤 8월에만 세 차례 요구가 이어졌다”며 “당시 변호사 선임이 되지 않았고(선임일 9월 10일), 방송3법 관련 국회 일정과 8월 18~21일 을지훈련으로 출석이 어렵다고 알렸다”고 재차 확인했다. 이어 “평일에는 불가해 주말만 가능하다고 밝혔고, 주말은 이미 유성경찰서 조사 일정이 있어 9월로 잡자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9월 일정을 두고서도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다.

이 전 위원장은 “9월 9일 수사과장과 통화로 27일 출석이 가능하다고 밝혔고, 다음날 변호사를 선임해 그 사실을 알렸다”며 “그런데 9월 9일과 27일 사이에 추가로 두 번의 출석요구서가 발송된 사실을 이번 강제조사 과정에서 새로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27일로 합의해놓고 12일과 19일에 나오라고 요구서를 보낸 건 공권력 장난”이라며 “출석요구서라는 공문서를 사기이자 장난처럼 다뤘다”고 비판했다.

또 “이 엉터리 출석요구서를 근거로 체포영장이 세 차례나 청구됐다”고 주장했다. 이 전 위원장은 “경찰 조사를 피할 이유가 없고, 그렇다면 유성경찰서 조사를 네 번이나 받았겠느냐”고 반문했다.

휴대전화 압수와 관련해서도 불만을 드러냈다.

이 전 위원장은 “7월 5일 첫 조사에서 작년에 바꾼 핸드폰을 압수당했다”며 “10년 전의 사건을 놓고 작년에 바꾼 핸드폰을 압수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대전경찰청의 포렌식에도 참여했다고 밝혔다.

법적 근거로는 형사소송법 제199조(임의수사 원칙) △제200조(피의자 출석요구)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 제19조(출석요구)를 제시했다.

그는 “출석 요구는 임의수사에 해당하므로 피의자는 일정을 조정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불응이 체포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출석 일시·장소는 피의자와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영등포경찰서는 ‘여섯 차례 출석요구 불응’이라는 대형 자막까지 방송 화면에 띄우게 했다”며 “내가 합의한 출석일은 9월 27일 단 한 번뿐”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련 자세한 내용은 이전 포스팅을 참고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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