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지역에서 소방활동 중 발생한 재물손괴에 대한 ‘손실보상 민원’이 해마다 접수되고 있다. 원활한 소방서비스 제공과 시민 재산 보호를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강원도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2021년 12월 강릉의 한 펜션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불길이 인근 펜션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중장비를 투입해 건물을 철거했다. 당국의 대처로 2차 피해를 예방하고 화재를 진압할 수 있었으나 펜션 주인은 ‘재산피해를 입었다’며 소방당국을 상대로 3억1,000만여원의 손실보상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소방당국의 대응이 ‘적법한 강제처분’에 해당한다며 보상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같은 해 강원도에서는 총 4건의 손실보상 청구가 접수됐으나 3건이 거절됐다.
손실보상 판정에 불복한 일부 신청인들은 소방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법정 다툼을 이어간다. 도소방본부에는 연도별로 1~2건가량의 관련 소송이 접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내 소방대원 A씨는 “혹시 모를 재물손괴 분쟁에 휘말리게 되면 본부와 강원도 등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담 대응팀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2025년 상반기 소방 손실보상 처리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강원도에서 총 23건(청구액 3억3,744만4,000원)의 손실보상이 청구됐다. 이 중 19건(1,870만원)이 지급됐다.
박정현 의원은 “화재진압이나 구조·구급활동 중 발생한 국민의 재산피해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면서 “손실보상 제도의 청구 절차가 간소화되고, 심의기준이 구체화돼야 소방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과 시민의 재산 보호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