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마을행정사 무료 행정 상담 제도적 기틀 마련 조례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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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선(국민의힘·비례)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의

◇임미선(국민의힘·비례) 강원특별자치도의

임미선(국민의힘·비례) 강원특별자치도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15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이날 제341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해당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내에서 활동하는 행정사를 마을행정사로 위촉, 행정과 관련한 도민 고충을 해소하고 무료행정 상담 등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세부적으로 △마을행정사 제도 △상담대상 △상담내용 △상담방법 △수당 및 포상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임미선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행정사들에게도 보람 있는 사회적 기여의 창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2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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