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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살해 혐의 여교사 명재완, 1심 무기징역 판결에 피고인·검찰 모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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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늘 양 살해 여교사 명재완 씨. [대전경찰청 제공]

속보=지난 2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려던 8살 김하늘 양을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여교사 명재완(48)씨 사건에 대해, 피고인과 검찰 양측이 항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명씨 측 변호인은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검찰은 이에 앞서 24일 항소장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1심에서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판단에 따라 항소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명씨 측은 심신미약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해 불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양의 유족 역시 1심 선고 직후 “범행의 잔혹성과 피해 규모에 비춰 무기징역은 너무 가볍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명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께,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친 김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밖에도 명씨는 범행 닷새 전쯤 학교 업무용 컴퓨터를 발로 차 파손하고, 함께 퇴근하던 동료 교사를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4월 명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을 결정했으며, 명씨가 별도의 이의 절차를 밟지 않아 파면이 확정됐다.

1심 재판부는 “초등학교 교사가 근무지에서 만 7세 아동을 잔혹하게 살해한 전례 없는 사건”이라며 “사회 전반에 큰 충격과 분노를 일으켰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 해도, 범행 당시에는 사물 변별 능력이나 행위 통제 능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명씨 측의 심신미약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전 서구 한 학교에서 교사에게 살해된 8살 김하늘 양이 14일 영면에 들어갔다. 하늘이 영정 사진을 앞세운 유가족들이 빈소를 나서고 있다. 2025.2.14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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