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내란특검, 계엄 당일 의총 장소 변경해 표결 참여 방해한 추경호 구속영장…'尹과 공모 소명됐다' 판단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秋 "대통령과 공모해 표결 방해하려 했다면 당사에 머물지 왜 국회로 장소 바꾸고 이동했겠나" 혐의 부인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와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10.31 사진=연합뉴스

내란특검이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섰다.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 박지영 특검보는 3일 브리핑에서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범죄의 중대성, 증거 인멸 우려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추 전 원내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이튿날 아침까지 조사한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한 정황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판단했다"며 나흘만인 이날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2025.9.26 [사진공동취재단]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선포 이후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 변경했다.

이로 인해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했고,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석 190명·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 선포 직후 윤 전 대통령 등과 통화한 내역도 확보해 수사 중이다.

당시 차를 타고 자택에서 국회로 이동하던 추 전 원내대표는 홍철호 전 정무수석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차례로 전화를 걸어 통화했고, 이후 윤 전 대통령과도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이들과 통화하면서 계엄 상황에서 여당 차원의 '역할'을 요구받은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추 전 원내대표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는 것은 범죄 사실에 포섭돼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지시의 내용이나 방법은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추 전 원내대표와 윤 전 대통령을 공모 관계로 판단했는지 묻는 말에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박지영 내란특검보가 19일 오후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8.29 사진=연합뉴스

반면, 추 전 원내대표 측은 계엄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고 윤 전 대통령과 표결 방해를 논의하지도 않았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이 표결 방해를 지시했다면 의원들이 국회에 모이지 않도록 해야 했지만 통화 이후 소집 장소를 다시 국회로 변경한 점 등을 근거로 들고 있다. 의총 장소 변경에 대해선 당초 의원들에게 국회로 모이라고 공지했으나 당시 당 대표실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당사에서 열기로 해 엇박자가 생겼고, 여기에 국회 출입 통제가 더해져 불가피했다고 설명한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특검팀에 출석하면서도 "만약 대통령과 공모해 표결을 방해하려 했다면 계속 당사에서 머물지 왜 국회로 의총 장소를 바꾸고 국회로 이동했겠나"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특검팀은 지난 9월 추 전 원내대표의 자택과 사무실, 의원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압수수색영장에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외에 직권남용 혐의도 기재됐지만, 이번 구속영장에는 빠졌다.

특검팀은 이후 여·야 의원들 다수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면서 계엄의 밤 국회 내부 상황과 의원들 간 의사소통 내용 등을 파악했다. 박 특검보는 "범죄사실 소명에 필요한 정도의 의원 조사는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장동혁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등의 마중을 받으며 나와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10.31 사진=연합뉴스

내란특검팀이 불체포 특권을 가진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 제도 전체로 따져봐도 지난 8월 김건희 특검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후 두 번째다.

현직 의원은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법원이 체포동의안(체포동의 요구서)을 특검팀에 보내면, 법무부를 거쳐 국회로 제출되고 표결에 부쳐진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가결 시 영장심사 기일이 정해진다. 부결 땐 법원은 심문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강원의 역사展

이코노미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