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강원 도의원 선거구 어떻게 되나…농촌지역 선거구 통폐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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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전북 장수 선거구 헌법불합치 결정…강원 지역 선거구 조정 불가피
지난 지방선거 당시 47일 전 획정, 법정 시한 180일 전 기준 한참 넘겨
인구 수 만을 기준으로 한 선거구 획정, 지역 대표성 약화시킨다는 우려도

◇연합뉴스

국회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논의에 착수한 가운데 강원 지역 도의원 선거구 획정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특히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인구 하한선 미달로 선거구가 통폐합돼 도의원이 2명에서 1명으로 줄어들었던 '정선군의 악몽'이 이번엔 영월과 평창 등에서 재현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전북 장수군 선거구 획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은 이 같은 우려에 기름을 부었다. 인구 수 만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는 획정 방식이 강화되면서, 도내 정치 지형이 '빈익빈 부익부'로 재편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춘천·원주·영월·평창 조정 가능성= 헌법재판소의 최근 판결에 따르면 강원도의원 선거구 조정은 불가피하다. 헌재는 지난달 '2022년 지선에서 장수군 선거구가 인구 편차 상하 50% 기준을 벗어나 표의 등가성을 침해했다'며 공직선거법 제22조 제1항 일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장수군 인구가 도의회 선거구 평균 인구수의 50%에 미치지 못해 선거구를 다시 획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헌재는 시·도의원 지역구 획정 기준에서 인구 편차 허용 한계를 상하 50%로 두고 이를 넘거나 부족하면 단일 선거구를 유지할 수 없도록 했다.

행정안전부의 올해 10월 기준 강원도 주민등록 인구는 150만9,064명으로, 선거구당 평균 인구는 3만4,297명이다. 헌재 기준을 적용한 현재로서의 상한선은 5만1,445명, 하한선은 1만7,149명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춘천 1선거구와, 원주1선거구, 영월2선거구, 평창1선거구의 조정 대상이 된다. 춘천1선거구(5만4,902명), 원주1선거구(5만4,160명)는 상한선을 초과해 분구 대상에 포함된다. 반면 영월2선거구(1만5,494명), 평창1선거구(1만6,049명)는 하한선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다. 태백2선거구(1만7,549명)도 하한 미달 위험성이 있다.

■ 지역 대표성 약화 우려 해소해야= 이같은 결정에 대해 전문가들은 인구 기준만을 적용해 의원 수를 결정하면 지역의 대표성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지난 지선 당시 강원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장을 맡았던 정정화 강원대 교수는 "수도권 집중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선 인구 외 다른 요소를 가미해 인구 대표성 뿐 아니라 지역 대표성을 고려한 선거구 획정이 필요하다"며 "국회에서 매번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획정에 파행을 겪는다면 중립적이고 공정한 제3의 기구에서 논의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지난 18일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할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국회가 선거일을 47일 앞두고 합의에 이르면서 지역 사회에 혼란이 야기됐던 만큼 속도감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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