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휴가 중 여성 화장실 침입해 흉기로 찌르고 성폭행 시도한 20대 군인에 징역 30년 구형

◇대전고법. 사진=연합뉴스

지난 1월, 휴가 중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여성을 흉기로 찌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20대 군인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9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에서 구형한 형량과 동일하게 징역 3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20대 군인 A씨는 지난 1월 대전 중구의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일면식도 없는 여성 B씨를 흉기로 찌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A씨는 흉기로 협박하며 성관계를 요구했다.

A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강간 및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며,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도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수사 초기부터 공소사실과 일치하는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했고, CCTV 영상과 의사의 소견 등 객관적 증거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젊은 여성을 뒤쫓아 화장실에 침입해 흉기로 수차례 상해를 입히고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한 점 등에 비춰 강간과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정신감정 결과 회피성 인격장애와 군 복무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일부 드러나긴 했으나, 이를 심신미약으로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가 극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상황에서도 피고인은 책임 회피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질타 했다.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군 복무 적응에 어려움을 겪던 A씨가 휴가 복귀를 앞두고 심각한 불안과 공황 상태에 있었으며, 자살 충동까지 느낄 정도였다”며 “고의는 없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호소했다. A씨 역시 최후변론에서 “피해자에게 큰 잘못을 저질렀다.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1월 13일 열릴 예정이다.

강원의 역사展

이코노미 플러스

강원일보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