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태백시가 2025년 12월 정기분(제2기분) 자동차세 총 9,713건, 15억3,5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승용차(125㏄ 이상 이륜차 포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및 기계장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됐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다.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장기 체납 시 번호판 영치,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비롯해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뱅킹, 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 ARS(142211), 은행 CD/ATM기 등으로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시 세무과 세무조사팀((033)550-2033)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 한 분 한 분의 성실한 납부가 지역 발전의 밑거름이 된다"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기한을 꼭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