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 하라며 음주측정을 거부한 70대가 법대로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도로교통법상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6개월과 사회봉사 80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시간 등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올해 8월25일 춘천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음주측정 3회를 요구 받았지만 “법대로 해, 안 해”라며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음주 측정 거부행위는 음주운전 범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증거 수집을 방해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토를 조장하는 범죄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에게는 동종 음주운전 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지극히 짧은 점, 동종 음주운전 범죄와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