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양양군이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9,120건에 총 1억 600만원을 부과했다고 최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과세 대상 면허 소지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사업의 종류와 규모 등을 고려해 면허 종별로 차등 과세된다.
군 단위의 경우 제1종 2만7,000원부터 제5종 4,500원까지 5개 종으로 구분된다.
올해 부과액은 전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9,048건 1억 400만원에 비해 200만원 증가했다.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군은 미납으로 인한 가산세 등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납세자들은 세무회계과 부과팀에 전화문의 또는 방문을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안정적인 지방재정 수입 확보를 위해 납세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납부기한이 경과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