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제천~영월 고속도로 건설사업 간접보상 문제에 대해 민원이 현장 소통을 통해 해결됐다고 28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거주지 30m 앞에 나들목 연결도로가 들어서게 되면 소음·진동·분진 등에 직접 노출돼 기존에 누려왔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잃게 된다면서 설계를 변경하거나 이주할 수 있도록 토지·건물을 매수하라는 민원을 한국도로공사에 제기했다.
그러나 한국도로공사는 민원인의 거주지가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구에 포함되지 않아 관계 법령상 보상이 어렵다며 난색을 표해 갈등이 지속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현장 조사를 실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부체도로' 설치 예정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이 부체도로 설치를 반대하는 또 다른 민원이 있음을 확인했다.
'부체도로'는 마을안길이나 농로 등 현황 도로가 철도건설공사 등으로 인해 단절될 경우 기존 도로를 이용하던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이를 대체해 설치하는 도로를 의미한다.
권익위는 이들 민원을 종합해 당초 설계된 '부체도로' 설치 위치를 사업부지와 가장 가까운 민원인의 거주지로 변경해 해당 토지·건물을 사업 지구에 편입·보상하는 방안을 도출했다.
국민권익위 최선호 고충민원심의관은 "앞으로도 비교적 조정이 수월한 공익사업의 설계단계에서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공익사업으로 침해되는 국민의 환경권, 재산권 등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