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교사의 교육방식에 불만이 있다며 교실에서 공개적으로 교사를 비난한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5월 중학교의 한 교실을 찾아가 학생 다수가 듣고 있는 자리에서 담임교사 B씨에게 “선생님이 개학 초부터 아들을 선도위원회와 학생부에 보낸다고 협박해서 아들이 불면증이 생기고, 장염에 걸리고, 아파서 병원에 다닌다”고 말한 혐의다. 이 일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된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해 “당시 발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반면 재판부는 발언 내용, 당시 상황, 경위 등을 고려해 유죄로 판단해 벌금형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