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통일교 1억원 수수혐의’ 권성동 의원, 1심 징역 2년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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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한 권성동 의원. 연합뉴스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국민의힘 권성동(강릉) 국회의원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의원 측은 선고 당일인 지난달 28일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권 의원 변호인단은 “1심 유죄 판결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즉시 항소해 판결의 오류를 바로잡겠다”고 밝힌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권 의원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를 인정하며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권 의원이) 금품 수수 이후 윤 전 본부장을 대통령 당선인 윤석열과 면담시켜 주고, 직접 통일교 행사에 참석하는 등 실제로 윤 전 본부장 부탁을 들어 통일교의 영향력 확대를 도와줬다"며 "나아가 윤 전 본부장에게 통일교 수뇌부의 해외 원정 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알려주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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