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는 올해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적용되는 ‘제1차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종합계획’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계획에는 신규·확대 사업 7개를 포함해 4개 분야 15개 사업에 총 1,000억원이 투입된다.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조례는 2013년 제정돼 도지사가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그동안 개별 사업 중심으로 정책이 추진돼 왔다.
도는 이번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분산돼 있던 처우개선 정책을 중장기 전략으로 만들었다. 종합계획은 사회복지종사자의 건강권 보장과 임금체계 개선, 권익 보호 강화, 장기근속 유도와 청년 인력 이탈 방지에 초점을 맞췄다.
현재 강원자치도는 아동복지시설 호봉제 도입을 비롯해 종사자 복지수당·처우개선수당 지원, 장기근속휴가제와 유급병가제, 상해보험 가입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도는 이들 정책이 현장에 안착하며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판단하고 지원 대상을 넓히고 내용과 수준을 보완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사회복지종사자를 대상으로 1인당 20만원 규모의 종합건강검진비를 격년제로 지원하고,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에 대한 호봉제를 도입한다.
또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의 전담 인력과 운영 예산을 확충하고, 대체인력이 배치되지 않은 시·군에 대해 도 차원의 지원을 확대해 현장 인력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김진태 지사는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한 것은 조례 제정 이후 13년 만에 처음”이라며 “앞으로도 사회복지종사자들의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점진적으로 보완·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