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교통공단은 외국인의 국내 운전면허증 취득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시험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감독 절차를 강화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이 증가하면서 국내 운전면허 시험 외국인 응시자는 2023년 6만7,000여명에서 지난해 7만3,000여명으로 8.96% 증가했다. 특히 지난 3일 운전면허시험장에서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부정 등 외국인 부정행위 2건이 적발됐다. 외국인 학과시험 부정행위 적발 건수는 2023년 8건, 2024년 7건, 지난해 8건 등이다.
공단은 시험관 2인 감독 체계, 신분증과 지문 확인 절차, 휴대전화 전원 차단과 개별 보관, 시험장 CCTV를 통해 시험 관리 및 감독을 강화했다. 또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응시자가 시험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정당한 절차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안내를 지속할 계획이다.
한편 운전면허 시험 부정행위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해당시험을 무효로 처리하고 2년간 시험응시 제한 및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우상태 공단 면허시험처장은 “운전면허 시험은 국적과 관계없이 같은 기준으로 운영된다”며 “외국인 부정행위는 우리나라에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