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오는 8월부터 강원지역에서도 준보훈병원이 운영될 전망이다. 그동안 사각지대로 남아있던 강원도의 보훈의료 환경(본보 2025년 9월8일자 2면 보도)이 개선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보훈부는 10일 준보훈병원을 도입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 보훈병원은 서울·부산·대전·광주·대구·인천 등 6개 대도시에서만 운영되고 있어 강원과 제주 등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의 보훈대상자는 진료를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했다.
보훈부는 앞으로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의 국립대병원 또는 지방의료원 중 한 곳을 준보훈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보훈병원이 없는 강원과 제주에서 공모·지정 절차를 거쳐 오는 8월부터 준보훈병원을 운영할 예정이다.
지난해 9월 김진태 지사는 권오을 보훈부 장관을 만나 강원지역의 보훈 의료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며 준보훈병원 지정을 건의했다.
이후 국민의힘 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련 법안이 대안으로 지난달 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지방의료원·국립대병원을 활용한 '준보훈병원' 지정·설치가 가능해졌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고령의 국가유공자분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보훈의료 접근성 확대 등 국가와 공동체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과 보답을 실현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