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영월군은 법인지방소득세 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 의무자를 대상으로 다음달 3일까지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특별징수명세서는 납세의무자 법인의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을 차감하기 위한 검증자료로 활용되며, 전국 자치단체간 특별징수세액 정산을 위한 기초자료로도 활용된다.
자세한 내용은 위택스 공지사항에 게시된 제출 안내문 혹은 군 세무회계과 부과팀((033)370-2276)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은숙 세무회계과장은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와 자치단체간 정산 및 환급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징수명세서를 정확히 작성해 기한 내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