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삼척시,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및 지위 향상 조례 개정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관련 조례 개정…복지포인트 지원 근거 마련
종사자 200여명 대상, 1인당 연간 50만원 지원

【삼척】삼척시가 지난 20일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해 복지포인트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아 개정한 ‘삼척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를 공포·시행했다.

이 조례 개정은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것으로, 조례 제8조에 ‘사회복지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원 사업’을 신설했다.

시는 이에 앞서 실시한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실태조사를 통해 처우개선의 필요성을 확인했고, 복지포인트 지원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조례 개정에 반영했다.

복지포인트 지원 대상은 지역내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단체 종사자 약 200명으로, 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 범위내에서 올 하반기에 지급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사회복지 종사자는 지역 복지서비스의 핵심 인력”이라며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으로 질 높은 복지서비스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강원의 역사展

이코노미 플러스

강원일보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