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 고령화와 인력난이 심화되면서 홀로 바다로 나서는 ‘1인 조업’ 어민들의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단독 조업은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구조와 응급조치가 어려워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지난 20일 오전 8시24분께 동해시 대진동 앞바다에서 조업 중이던 70대 A씨가 물에 빠졌다. A씨는 인근 어민의 도움으로 구조됐으나 저체온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해경은 A씨가 홀로 조업하다가 물에 빠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5일 오전 7시47분께 양양군 기사문항에서도 1인 조업선에 타고 출항한 70대 선장 B씨가 실종되는 사고가 있었다.
강릉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관내에서 발생한 1인 조업선 사고는 모두 32건이다. 이 중 10건이 60대 이상 고령층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 조업선은 선장 혼자 출항해 바다에서 조업하는 어선으로 선장 외 다른 승선원이 없기 때문에 해상에서 각종 사고가 발생하면 신속한 구조 조치가 어려워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 △출항 전 안전점검 △긴급 상황 시 SOS 버튼 누르기 등의 안전 유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해경 관계자는 “1인 조업선 특성상 작은 사고도 치명적인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작업 중에는 반드시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