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2022년 10·29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들을 모욕하는 영상을 온라인 상에 수차례 게재한 60대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유족에 대한 사과나 유감 표명도 없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24일 조모(68)씨의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을 열어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확인했다.
조 씨는 희생자들이 마약 테러로 살해됐다거나, 인근에서 심폐소생술을 받던 희생자가 '리얼돌'이라고 주장하는 등의 영상을 2023년 6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동영상 플랫폼에 299회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2023년 4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온라인 커뮤니티에 유사 게시물을 63회에 걸쳐 올린 혐의도 있다.
법정에서 조 씨는 구체적 사실 적시 없이 의견을 표명한 것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검사가) 일부분만 따와 왜곡시켜 놓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음 재판은 4월 16일로 예정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25년 9월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참사에 대한 음모론과 비방 등이 담긴 게시물 119건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한 뒤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조 씨가 해외 영상 플랫폼이나 국내 주요 커뮤니티에 조작·편집된 영상 등을 올리며 후원 계좌 노출 등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는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경찰은 조 씨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 사안의 중대성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월 4일 엑스(X·옛 트위터)에 조 씨 관련 보도를 공유하며 "인면수심도 아니고, 참사 유가족에게 이게 무슨 짓이냐", "조작정보 유포는 지속적으로 엄벌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씨는 지난해 7월 이 대통령 지시로 경찰청 '2차 가해 범죄수사과'가 출범한 이후 범죄 혐의자 구속 첫 사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