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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 유관기관 전·평시 국가중요시설 경계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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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경찰서(서장:채수일), 태백소방서(서장:심규삼), 한국전력공사 태백전력지사(지사장:홍문환), 육군 제8087부대 2대대(대대장:곽성권)는 25일 2대대에서 전·평시 국가중요시설 방호를 위한 경계협정을 체결했다.

【태백】태백경찰서, 태백소방서, 한국전력공사 태백전력지사, 육군 제8087부대 2대대(태백·정선대대)는 25일 2대대에서 전·평시 국가중요시설 방호를 위한 경계협정을 체결했다.

‘통합방위법 시행령’ 등에 근거해 마련된 이번 협정은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위협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공동 대응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날 채수일 태백경찰서장, 심규삼 태백소방서장, 홍문환 한전 태백전력지사장, 곽성권 2대대장 등이 참석해 협정서 서명, 기관장 간담회 등을 진행했다.

앞으로 이들 기관은 드론을 위한 국가중요시설 위협에 대한 공동대응체계 구축, 민·관·군·경·소방 통합 방위훈련, 국가중요시설 합동 방호진단 등에 협력할 예정이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드론을 이용한 각종 테러가 증가함에 따라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방호체계가 중요시되는 만큼 이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심규삼 서장은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가중요시설 방호태세를 확립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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