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사무소 직원을 폭행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특수폭행,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5월31일 오전 5시께 강원도 춘천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직원 B(59)씨 가슴을 밀치고 철제 의자로 위협한 혐의 등에 따라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새벽시간 집에 비상벨이 울렸음에도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일부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