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 고성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6일 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건설도시과, 관광과, 안전교통과, 교육문화과, 기술지원과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했다.
김진 의원은 “고성군 진입로 내 야간 주행 안전 확보를 위해 노후 가로등 교체와 미설치 구간에 대한 가로등 설치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함형진 의원은 “현행 조례상 지역 제품 및 장비 사용 권장 규정이 현장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철저한 실태 지도·점검에 나서달라”며 “지역 건설 자원 활용 실적에 따른 패널티 부여와 인센티브 제공 등 실질적 수단이 담긴 조례 개정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순매 의원은 “가뭄을 상시적 자연재해로 규정해 기존 관정 관리의 한계를 극복하고 밭작물에 국한된 암반관정 개발 범위를 논작물까지 포함한 전 품목으로 확대한 포괄적 농업용수 공급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함용빈 의원은 “읍면 주민숙원사업 및 농업 관련 사업 시행 시 본격적인 영농 시기와 겹쳐 농기계 통행, 경작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당 지역 농민들과 사전 협의를 거치는 등 사업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