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일반

6월말까지 하계작물 변경신고 운영…올해부터 미등록자 직불금 10% 감액

◇강원일보 DB

올해부터 농업경영게 등록정보 변경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익 직불금이 10% 감액된다. 농업인들은 영농 상황이 바뀌면 잊지 않고 변경 등록을 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은 6월30일까지 ‘하계작물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 중이다.

신고 대상자는 벼, 사과, 배, 포도, 복숭아, 고추 등 하계작물을 포함해 등록정보에 변경이 있는 모든 농업인이다.

농업경영체 변경을 신고하려면 가까운 강원농관원 지원·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 팩스, 우편, 온라인(농업e지) 등을 이용하면 된다.

안규정 농관원 강원지원장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농업인이 보조금 등을 지원받기 위한 자료임과 동시에 각종 농업정책 수립을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라며 “특히 올해부터는 등록정보 변경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이 감액되므로 해당 농업인은 정기 신고 기간에 변경사항을 반드시 등록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라이프

이코노미 플러스

강원일보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