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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유료 공영주차장 차량 5부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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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태백시는 자원안보위기 ‘경계’ 발령에 따라 지난 8일부터 위기 경보 해제 시까지 일부 유료 공영주차장을 대상으로 ‘차량 5부제’를 시행 중이다.

시는 12개 유료 공영주차장 중 구 국민은행(제2공영), 산치록목욕탕(제3공영), 1주공아파트(제8공영), 문민규정형외과(제9공영) 등 4곳(165면)에 5부제를 적용하고 있다.

나머지 8곳의 경우 전통시장·관광지·터미널 인근 등 시민경제와 밀접한 관계로 이용 불편을 고려해 시행 대상에서 제외됐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임산부, 미취학 아동 동승 차량을 비롯해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과 긴급·의료·소방 등 특수목적 차량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요일별 제한 차량 번호는 월요일(1·6번), 화요일(2·7번), 수요일(3·8번), 목요일(4·9번), 금요일(5·0번)이다.

 시 관계자는 “중동지역 정세 불안 등으로 자원안보 위기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에너지 절약과 수요 분산을 위한 조치인 만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전명록기자 amethy@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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