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이용구)가 다음달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속초·고성·양양 지자체와 함께 소나무류 무단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최근 3년간 신규·재발생 원인의 약 67%가 인위적 확산으로 나타남에 따라 소나무류에 대한 불법 이동을 차단하고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30일까지 홍보 및 사전안내를 한 뒤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현장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합동단속반은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산림사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소나무류 원목 및 조경수의 취급·적치 수량, 소나무류 미감염(생산)확인증, 화목 등 적치목의 매개충(솔수염하늘소 등) 침입·탈출공의 흔적여부 등을 점검한다.
불법취급이나 무단 이동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단순 계도에 그치지 않고 엄정하게 처분할 계획이다. 김보경기자 bkk@kw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