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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2심도 징역 2년⋯ 변호인단 “즉각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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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회의원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권성동(강릉) 의원이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는 2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 의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 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권 의원 측은 당일 윤 전 본부장을 만나 식사한 사실은 있으나 돈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특검팀이 제출한 증거에 비춰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이 김건희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주요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사용됐다는 권 의원 측 주장은 1심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일반적인 정치자금법 위반 범행과 비교해 죄질이 훨씬 중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이 사건 정치자금은 단순한 정치활동 지원이라는 의미를 넘어 특정 종교단체가 향후 국가 권력에 접근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공된 것”이라며 “이를 통해 정치권력과 종교가 유착관계를 형성하게 될 위험을 야기했고, 대의제 민주주의와 정교분리 원칙이라는 헌법 가치를 본질적으로 침해했다”고 했다.
]2심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권 의원은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한다. 

권 의원의 변호인단은 이날 “이번 판결은 권성동 의원 개인의 문제를 넘어 형사사법의 기본 원칙과 법치주의의 존립 차원에서도 결코 납득할 수 없다”며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에서 “1심과 2심에서 문제 된 압수수색영장 어디에도 권성동 의원 사건의 구체적 혐의사실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재판부는 ‘인적·객관적 관련성’이라는 포괄적 기준만으로 별건 증거의 수집과 사용을 모두 인정했고, 이는 사실상 별건수사의 무제한 허용을 의미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기존 법원이 쌓아온 판례의 취지를 무너뜨리는 잘못된 법리해석이다. 이와 같은 법리오해에 관해서는 즉각 대법원에 상고해서 바로잡을 것”이라고 했다. 

 서울=원선영기자 haru@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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