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홍천군은 신혼부부들의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해 제정된 ‘홍천군 결혼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추진되며 올해 7월 1일 이후 혼인 신고를 한 사례부터 적용된다.
지원 금액은 부부 1쌍 기준 최대 500만원이다. 1·2년차 각 200만원, 3년차 100만원 등 3년간 3회에 걸쳐 홍천사랑카드로 지급한다.
지원 기준은 엄격하다. 혼인 신고일 당시 부부 모두 18세 이상 49세 이하이면서 혼인 신고일 기준 1년전부터 홍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기존에 결혼 장려금을 받은 사실도 없어야 한다. 또 혼인 신고 후 결혼장려금 각 차수의 분할 지급 기간까지 부부가 모두 홍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한다.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결혼장려금 신청일 기준 내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돼 있거나 외국인등록증상 동일 주소지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
군 관계자는 “결혼, 출산, 양육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