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올 들어 춘천지역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신고가 1,242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신고가 1,242건 접수됐다. 시는 보행장애인의 이동권 보호와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법규 준수를 당부했다.
주요 위반 유형은 △장애인자동차표지 미부착 차량 주차 △장애인 미탑승 차량 주차 △주차구역 및 진입로 방해 △장애인자동차표지 위조·대여 등이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설치된 공간이다.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차량이라 하더라도 보행장애인이 실제 탑승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용할 수 없다.
표지 없이 주차하거나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이 주차할 경우 10만 원, 물건 적치나 이중주차 등 주차 방해 행위는 50만 원,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위‧변조하거나 타인에게 대여하는 등의 경우에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