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사가 극적으로 임금협상을 타결하면서 총파업을 유보한 가운데 삼성전자 주주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21일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을 위법으로 규정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주주운동본부는 이날 오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일대에서 집회를 열고 “세전 영업이익에 12%를 적산·할당하는 노사 합의는 위법하다”며 “주주총회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법률상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잠정협의를 비준·집행하는 이사회 결의가 상정될 경우 무효 확인의 소송을 제기하고, 위법행위 유지청구권(가처분)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늘부터 주주운동본부와 삼성전자 주주 일동은 전국 단위 주주 결집에 즉시 돌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0일 삼성전자 노사가 진통끝에 극적으로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을 도출하면서 총파업을 유보하게 됐다.
최대 100조원대 손실과 반도체 생태계 및 공급망 훼손 등 국가적 경제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정부가 적극 중재에 나선 결과 노사도 한발씩 물러서 대화를 통한 해결책을 찾았다.
이번 잠정 합의안이 노조 찬반투표에서 통과되면 지난해 12월 이후 5개월 넘게 이어진 노사 갈등도 종지부를 찍게 된다.
삼성전자 노사는 20일 밤 경기도 수원의 노동부 경기고용노동청에서 2026년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에 서명했다.
삼성전자 노사가 마련한 ‘2026년 성과급 노사 잠정 합의서’에 따르면 성과급은 기존 OPI(초과이익성과급) 제도는 유지하고, DS부문에 대한 특별경영성과급을 새롭게 만들기로 했다.
특별경영성과급은 노사 합의로 선정한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삼고, 지급률 상한은 따로 두지 않는다.
특히 재원 배분율은 부문 40%, 사업부 60%이며, 공통 조직의 지급률은 메모리사업부 지급률의 70% 수준으로 한다.
또 특별경영성과급은 회사가 정한 조건에 따라 세후 전액을 자사주로 지급된다.
지급된 주식의 3분의 1은 즉시 매각할 수 있으며, 나머지 3분의 1씩은 각각 1년간·2년간 매각이 제한된다.
적자 사업부는 부문 재원을 활용해 산출된 공통 지급률의 60%를 지급률로 하되, 적용 시점은 1년을 유예해 2027년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은 향후 10년간 적용된다. 다만, 2026년∼2028년 해마다 DS부문 영업이익 200조원 달성, 2029∼2035년 매년 DS부문 영업이익 100조원 달성을 조건으로 한다.
올해 평균 임금 인상률은 6.2%(기본인상률 4.1%, 성과인상률 2.1%)로 결정됐다.
아울러 사내주택 대부 제도, 자녀출산경조금 상향(첫째 100만원·둘째 200만원·셋째 이상 500만원) 등도 합의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