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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농지 해제 막강 특례…농촌활력촉진지구 5차 지정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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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지사 직권으로 개발 엄격히 제한된 농촌진흥지역 규제 해제
2024년 도입 이후 12개 시·군, 20개 지구, 176㏊ 지정…7월31일까지 신청

농촌활력촉진지구

농촌진흥지역(절대농지)의 해제가 가능한 강원특별법의 핵심 특례인 ‘농촌활력촉진지구’ 5차 지정이 시작된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오는 7월31일까지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신청을 접수한다고 28일 밝혔다. 농촌활력촉진지구는 개발이 엄격히 제한된 농업진흥지역을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직접 해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2024년 강릉, 철원, 양구, 인제 4개 지구(103㏊) 1차 지정을 시작으로 지난해 2회에 걸쳐 11개 지구(강릉, 삼척, 횡성, 홍천 2, 영월, 정선, 철원, 화천, 인제 2 총 128㏊), 올해 4월 5개 지구(강릉, 철원, 고성, 양양 2 총 23㏊) 등 12개 시·군, 20개 지구, 176㏊를 지정했다.

농촌활력촉진지구

강원자치도는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을 통해 시·군 맞춤형 개발을 추진하고, 침체된 농촌 지역에 민간 투자를 유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1만 평(약 3㏊)으로 묶여 있던 ‘최소 지정면적 기준’을 삭제해 소규모·실속형 개발도 가능하도록 문턱을 낮췄다. 이에 따라 각 시·군은 면적 제한 없이 지역 고유 여건에 맞는 관광·체육시설, 산업시설, 농업기반시설 등을 수립, 주민 의견 수렴을 거친 후 도에 신청하면 된다.

박형철 강원자치도 농정국장은 “농촌활력촉진지구는 농업진흥지역 농지가 더 이상 규제의 상징이 아닌, 농촌의 미래 성장 동력이자 주민 소득원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며 “어렵게 확보한 강원특별법의 핵심 특례인 만큼, 촉진지구로 지정된 농지가 신성장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실무 컨설팅부터 지구 지정까지 전 과정을 속도감 있게 전폭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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