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지역(절대농지)의 해제가 가능한 강원특별법의 핵심 특례인 ‘농촌활력촉진지구’ 5차 지정이 시작된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오는 7월31일까지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신청을 접수한다고 28일 밝혔다. 농촌활력촉진지구는 개발이 엄격히 제한된 농업진흥지역을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직접 해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2024년 강릉, 철원, 양구, 인제 4개 지구(103㏊) 1차 지정을 시작으로 지난해 2회에 걸쳐 11개 지구(강릉, 삼척, 횡성, 홍천 2, 영월, 정선, 철원, 화천, 인제 2 총 128㏊), 올해 4월 5개 지구(강릉, 철원, 고성, 양양 2 총 23㏊) 등 12개 시·군, 20개 지구, 176㏊를 지정했다.
강원자치도는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을 통해 시·군 맞춤형 개발을 추진하고, 침체된 농촌 지역에 민간 투자를 유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1만 평(약 3㏊)으로 묶여 있던 ‘최소 지정면적 기준’을 삭제해 소규모·실속형 개발도 가능하도록 문턱을 낮췄다. 이에 따라 각 시·군은 면적 제한 없이 지역 고유 여건에 맞는 관광·체육시설, 산업시설, 농업기반시설 등을 수립, 주민 의견 수렴을 거친 후 도에 신청하면 된다.
박형철 강원자치도 농정국장은 “농촌활력촉진지구는 농업진흥지역 농지가 더 이상 규제의 상징이 아닌, 농촌의 미래 성장 동력이자 주민 소득원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며 “어렵게 확보한 강원특별법의 핵심 특례인 만큼, 촉진지구로 지정된 농지가 신성장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실무 컨설팅부터 지구 지정까지 전 과정을 속도감 있게 전폭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