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지방선거를 이틀 앞두고 허위사실 발언과 미신고 선거사무소 운영 등의 혐의를 받는 선거 관계자 다수가 줄줄이 경찰에 고발됐다.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올 4월 시장후보자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후보자가 본인이 당선되면 공사로 전환시킨다고 말하고 다닌다”며 허위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도내 한 노동조합 지부장 A씨를 1일 경찰에 고발했다.
또 자신의 선거 운동을 위해 선거사무소로 신고하지 않은 사무실을 선거사무소와 유사하게 사용해 온 혐의를 받는 시의원 후보자 B씨도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선관위는 이어 올 5월 말 학교 동문모임 채팅방에 지지하는 후보 경쟁자에 대한 실재하지 않는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혐의 도내 모 군수 후보자 지인인 C씨 역시 고발했다.
이 밖에도 올 4월 말 자신이 근무하는 지회 직원에게 군수선거 후보자 지지 선언 명부를 주며 선거구민들로부터 서명을 받아오라고 지시한 혐의로 도내 모 협회 군지회장 D씨도 함께 고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