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25세 이상 병역의무자 국외여행허가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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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병무청 국외여행허가 제도
단기 국외여행 허가기간 최대 1개월

강원지방병무청

강원지방병무청이 국외여행허가 제도를 안내했다.

강원병무청은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2001년생 이상 병역의무자가 국외 출국 또는 체류를 희망할 경우 반드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또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사 등 보충역 및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은 나이에 관계없이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난달 3일부터 시행된 개정 규정에 따라 단기 국외여행 허가기간은 최대 1개월이며, 동일 사유에 따른 기간 연장도 최대 2회로 제한된다.

국외여행허가는 병무청 누리집과 모바일 앱 또는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여행목적별 허가기간과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외이주 등 일부 사유는 재외공관을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다.

강원지방병무청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을 계획 중인 25세 이상 병역미필자 등 허가 대상자는 출국 전 반드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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