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

수산물 직매장 불법 임대한 어촌계장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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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금 투입 건물 외부 일반인에 임대 혐의

지방보조금이 투입된 수산물 직매장 시설을 불법 임대한 혐의로 어촌계장 A씨가 불구속 송치됐다.
22일 동해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삼척의 한 어촌계장 A씨는 2023년 3월부터 2025년까지 어촌계 대표 자격으로  관계기관 승인없이 수산물 직매장 시설을 외부 일반인에게 임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시설은 강원도와 삼척시가 지원한 지방보조금 5억 5,000만원 가량이 투입돼 조성된 수산물 직매장으로 수사 결과 중요재산과 항만시설 전용사용허가 대상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동해해경은 관련 자료 분석과 관계자 조사 등을 통해 위법 사실을 확인하고, A씨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항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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