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선거운동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교육감은 지난 19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신 교육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교육자치법 위반과 사전뇌물수수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교육자치법은 공직선거법을 준용한다.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돼 교육감직을 상실하고 피선거권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