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협회(회장:김재호)는 8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전달한 '디지털 시대 바람직한 뉴스 저작물의 보호범위와 보호내용에 대한 입장'에서 저작권법 규정을 개정해 뉴스를 저작물로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날 “뉴스 콘텐츠는 언론사와 기자들의 창조적인 노력에 의해 생산된 재산”이라며 독자적인 뉴스 콘텐츠 저작권 규정 신설, '따끈한 뉴스 원칙(Hot news doctrine)'의 도입과 적용, 뉴스 콘텐츠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민·형사 책임 강화 등 뉴스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입법 방안도 제시했다.
현행 저작권법은 뉴스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지만,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규정돼 있다고 협회는 밝혔다.
오석기기자 sgtoh@kw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