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적용되는 교사 근무성적평정기간의 조기 확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학교현장의 큰 고충사항이었던 교사근무성적평정기간을 교총·교과부 합의에 따라 현행 10년에서 기간을 단축시키는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개정이 추진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기간을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07년 학교현장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사의 근평 기간이 2년에서 10년으로 확대, 그동안 교사들이 농·산·어촌 지역 회피 현상, 학생 교육보다는 승진경쟁을 심화시키는 등 부작용이 발생했었다.
이에따라 일선 교사들은 올해 새로운 근평기간이 처음으로 적용되는 만큼 하루빨리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근평의 경우 교사들의 관심 사항이고 선택가산점의 경우처럼 최소한 실행 6개월 전에는 공고해야 학교현장의 혼란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황형주기자 victory@kw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