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원주지역의 생활쓰레기 수거가 내년부터 요일제로 변경돼 운영된다.
시는 내년 1월1일부터 폐기물(쓰레기) 분리수거가 매일 수거에서 요일별 탄력적 수거로 변경돼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단독주택 생활쓰레기(종량제봉투)의 경우 월·수·금요일, 공동주택은 화·목·토요일로 구분해 수거한다. 또 재활용쓰레기는 동지역 단독주택은 월·수·금요일, 공동주택과 읍·면지역은 화·목·토요일에 수거하게 된다. 음식물쓰레기는 반드시 음식물전용수거용기에 칩을 꽂거나 전용기기(RFID)로 배출해야 한다. 음식물쓰레기는 매일 수거를 원칙으로 하지만 지역별로 수거회사와 협의해 월·수·금요일이나 화·목·토요일로 구분해 수거할 수 있도록 했고, 면지역은 주 2회 수거할 방침이다. 배출시간과 장소는 일몰 후부터 다음 날 새벽 4시까지며 문전수거가 원칙이다.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되고 종량제 봉투 속 음식물 투입 등 혼합폐기물 투기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특히 공공용 봉투에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 과태료 20만원을, 생활폐기물을 소각하면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박경아 시 생활자원과장은 “지정된 요일에 생활쓰레기를 수거할 경우 도시미관도 좋아지고 시민들의 분리수거 의식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원상호기자 theodo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