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대선 일문일답]문자-인터넷 선거운동·`V자' 투표 인증샷 가능

문= 이번 대선에서 달라진 제도는 어떤 것이 있나요?

답= 지난 2월 개정된 선거법에 의해 문자메시지, 인터넷, 전자우편을 통한 선거운동이 항시 가능해졌습니다. 문자메시지를 통한 음성, 화상, 동영상 제공 등도 가능하며 투표 인증샷에 엄지손가락, V자 등 기호를 표시해 촬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거여론조사에서 적극 응답한 유권자에 한해 통신비 감면혜택(1,000원)이 생겼습니다.

<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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