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심전계 착용한 심장질환 환자 A씨 소금산 출렁다리 위에서 원격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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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헬스케어 특구 지정

환자 진단·처방은 어떻게

속보=정부가 강원도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를 최종지정(본보 24일자 1·2면 보도)함에 따라 원주시, 춘천시 읍·면에 거주하는 고혈압·당뇨환자들은 집에서 의사의 진단부터 처방까지 한번에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보건소, 노인요양시설에서 원격의료가 시행된 적은 있었지만, 환자 자택이 포함된 것은 처음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강원도를 포함한 전국 7개 지자체 규제자유특구 지정 결과를 발표하며'강원도 원격의료 허용의 의미와 파급효과'를 별도로 분석해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민간의료기관인 1차 의료기관(동네의원)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원격으로 환자의 혈압, 혈당 측정정보를 모니터링하거나 내원안내, 상담·교육, 진단·처방을 할 수 있다. 다만 만성질환자 중 재진환자가 대상이며, 원격 진단과 처방은 간호사가 환자와 함께 있을 때 가능하다.

보건복지부가 그동안 추진했던 농어촌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이 중심이었지만 이번 도 규제자유특구에서는 동네의원이 주도해 민간주도형에 가깝게 추진된다. 중기부는 원주, 춘천의 원격의료 만성질환자 인원을 600명으로 일단 한정했다. '격오지' 범위를 놓고 복지부와 협의 중인 가운데, 교통이 불편해 병원까지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이 우선 대상이 될 전망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원격의료의 모든 과정을 민간의료기관에서 종합적으로 적용·실증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신하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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